세무사님께 직원별 8~10월 급여 원천징수 계산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금액만 적힌 결과표가 아니라, 9월부터 소득세가 달라진 계산 근거까지 달라고 하세요.
아래처럼 보내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9월부터 근로소득세가 달라진 이유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A·B의 8월, 9월, 10월 급여별로 과세 대상 급여·상여,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 적용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 공제대상 가족 수, 상여 원천징수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명세를 부탁드립니다. 9월에 적용 기준이나 입력자료가 변경됐다면 변경 항목과 적용 시점도 알려주세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구분해 주세요.”
특히 다음을 받아 확인해 보세요.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신청해 그 세액의 **80%·100%·1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는 지급대상기간과 해당 기간의 급여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상여가 있었던 9월과 일반 급여만 지급된 10월의 계산을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원인을 확정하려면 위 계산명세를 봐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원인을 확인 중이며, 세무사에게 월별 계산내역과 변경사항을 요청했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개인별 급여·가족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니 직원별 자료는 해당 직원에게만 공유하고, 전체 설명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빼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