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기본급만 반영해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당도 이름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성격과 지급 방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본급만’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 수당 지급 기준을 대조해 수당이 임금인지, 해당 기간에 얼마가 지급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누락이 의심되면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정산 차이가 있다면 늦지 않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근속기간, 근로시간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적용 여부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