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비월적립식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계약자 1명당 2억 원 이하이면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중 금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억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일과 보험 형태, 유지기간 등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2017년 이전 가입만으로는 정확한 적용 규정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계약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자 변경이나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등 계약 변경이 있으면 보험료 합계액 계산이나 최초 납입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최초 계약일·보험료 납입 내역과 계약 변경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며, 과세 대상 저축성보험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과세 적용은 보험사에서 확인한 계약 유형과 세법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