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도 실제로 영위할 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할 수 있지만, 추가할 수 있는 품목을 일률적으로 정한 목록은 없으며 실제 취급 품목과 판매 방식에 따라 업종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사서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 도매인지 소매인지에 맞춰 업종을 선택합니다. 다만 질문에 취급하려는 상품이 특정되지 않아 적합한 업종명이나 업종코드까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넣는 것만으로 해당 영업에 필요한 허가·등록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취급 품목이 인허가 대상이면 관련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를 정정신고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고,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세무서는 업종 추가 등 대부분의 정정 사유에 대해 신고일부터 2일 이내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유형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매업을 추가하면 기존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매업은 도매업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업종·사업장 소재지·규모 등 다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도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구체적인 사업 형태를 따져야 합니다.
업종을 고를 때는 실제로 취급할 상품과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뒤, 정정신고 때 업종별 매출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매업 추가 전에는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인허가 대상 상품이라면 영업에 필요한 허가 등을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