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추가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할 회계처리는 수정 사유와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정보만으로 특정 계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년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생겼다면, 먼저 그 원인이 매출 누락인지,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액만 따로 처리하기보다 누락된 매출과 그에 대응하는 현금·매출채권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오류라면 잘못 공제한 금액이 어떤 지출과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자동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오류의 원인, 금액의 중요성, 전년도 장부·재무제표 처리 여부를 함께 검토해 계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수정신고 납부액 중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있다면 장부에서 구분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정신고서와 납부 내역, 관련 매출·매입 증빙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