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쓰지 않았고 다른 사업에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사업 경비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관련 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매 영수증과 카드 내역은 보관하되, 그것만으로 사업 사용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실제 용도, 사업 사용 여부를 간단히 기록해 두고, 사업과 개인 용도가 섞인 물건은 구분 근거를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용으로 전환한 물건을 사업용으로 계속 처리하지 않도록 장부와 신고 내용을 함께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