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1월분과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월에 함께 제출할 수는 있지만, 11월분은 기한을 넘긴 제출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지급분은 12월 말일까지, 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달분을 1월에 한 번에 제출하더라도 각 월의 제출기한은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소득세법 제81조의11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