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는 변경 시점의 주차장 기준으로 변경 전후의 필요 주차대수를 비교해, 증가분이 있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추가 설치 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변경 후 용도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각각 산정하고, 그 차이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대수는 건축물의 위치와 변경 용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세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용도이므로, 일반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 기준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설치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변경하려는 용도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변경 후 필요한 주차대수가 더 많다면 부족한 대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부분의 산정이나 소수점 처리도 관련 기준에 영향을 받으므로, 건축물 소재지의 조례와 변경 후 용도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산정 내용을 확인한 뒤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2026년 개정 시행령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오피스텔 전환 특례도 있지만, 이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꾸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다가구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반적인 경우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