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원장님 개인 돈으로 병원 약값을 대신 결제한 경우라면 잡이익·잡손실이 아니라, 병원 비용(또는 재고자산)을 차변에, 사업주가수금을 대변에 기록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약품을 바로 사용해 비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약품을 재고로 관리한다면 차변은 약품비 대신 의약품(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 계좌에서 원장님에게 나중에 갚을 때는 차변 사업주가수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가수금을 정리합니다.
잡이익·잡손실은 성격이 불분명한 소액의 수익·비용을 기록할 때 쓰는 계정이지, 원장님이 대신 낸 금액을 표시하는 계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잡이익과 잡손실로 서로 맞춰 넣으면 실제 비용과 원장님에게 갚을 금액이 장부에 제대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리는 개인사업자 병원을 전제로 합니다. 병원이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이 대신 낸 금액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갚을 채무로 기록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수금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지 말고 법인 장부의 계정과목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약품의 병원 업무 사용 사실, 개인 결제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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