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이 그 사람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의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인터넷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은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등은 이 온라인 신청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규칙에서 정한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 지정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인이 부모·자녀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교부제한·공시제한이 적용되면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거나 일부 기록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영문증명서와 제적부 기록사항의 인터넷 발급이 제공되지 않는 등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표시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