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사업주가 자기 비용으로 추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는 원천징수액입니다. 사업주는 세금을 미리 떼어 신고·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100만 원이면 3만 3천 원을 공제해 96만 7천 원을 지급하고, 공제한 세금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보수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주가 3만 3천 원을 더 얹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의 보수에서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 확정이 아니라 선납 성격이므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경비 등을 반영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퇴직소득세에는 3.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퇴직소득 계산 방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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