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분을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명의나 결제수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업에 쓴 지출인지와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을 따져 구분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에 사용한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불공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뜻이지, 카드 결제액을 회계상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세사업을 함께 하거나 과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으로 나누세요.
공제받을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거래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전표만으로 사업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결제는 구매내역 등으로 업무 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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