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 나눌 재산의 구체적인 표시, 각 상속인이 취득할 내용, 협의일을 적고,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일부가 빠진 협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망한 상속인이 있거나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현재의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서명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전원의 합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고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서에 누가 미성년자를 대리해 서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와 공증된 서면에 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제출 방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것과 달리 협의분할은 분할 내용이 등기와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