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라면,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정 시점이 2기 확정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류의 성격과 신고·납부에 미친 영향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음(-)으로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현지 확인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이 사유로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자체와 별개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단순한 착오이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경정 사실을 미리 안 경우가 아니라면 2기 확정 기간에 수정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기 신고세액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면 그 신고·납부에 따른 별도 가산세 가능성까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적용 규정은 공급일에 따른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공급일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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