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더라도 급량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량비가 법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급여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실제 식사 제공·비용 보전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야간·휴일근무수당은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이고, 급량비는 특별근무 중 식사 비용을 보전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성격이라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따라서 급량비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가산수당을 대신하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법정 가산수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량비의 소득세 처리도 지급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식사비를 보전하는 실비 성격인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임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근무 급량비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다는 설명은 해당 지급이 실비변상 성격을 갖는 경우를 전제로 보아야 하며, 모든 야간·휴일근무 급량비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규정에서 특별근무 급량비 지급 대상·금액·증빙 요건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서 급량비와 야간·휴일근로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는지 살펴보세요. 급량비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규정상 지급 약정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체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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