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마을의 농업회사법인이 참가비를 받고 제공하는 두부 만들기 체험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 봅니다.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험 수입까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면세 대상 농어업 용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입니다. 시행령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등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부 만들기 체험은 농작업 대행이 아니라 참가자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면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양마을에서 진행하거나 농산물을 활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체험 참가비는 과세사업 수입으로 구분해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두부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체험용역과 상품 판매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조시설에서 판매 목적으로 두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된 기준이 있으므로, 포장·판매 형태와 공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는 별개이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체험 참가비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매출과 관련 증빙을 사업별로 구분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