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잔여 연차 19일이 퇴사일까지 유효한 미사용 연차라는 전제라면, 퇴사 전 실제로 사용할 일수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일을 사용하면 14일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19일분을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연차는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인 10월 31일 전에 쓸 날짜를 정해 신청하시고, 실제 사용일을 뺀 잔여 일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25일 중 19일이 남았다는 회사의 잔여일수만으로 최종 수당 일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거나, 연차 발생·사용 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와 비교해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인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법정 연차 적용 여부도 달라집니다.
퇴사 정산 때는 연차 발생일·사용일·남은 일수를 확인하고,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가 해당 연차에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은 연차라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퇴사 전 사용할 연차 일수와 퇴사일 기준 잔여 일수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