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세유는 일반택시·개인택시 사업용 차량에 넣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킬로그램당 합계 40원 감면하는 제도이며, 현재 확인되는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입니다.
이 감면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현금을 따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부탄을 구매하면 카드사가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일반 카드로 결제한 뒤 사업자가 세금 신고 때 직접 공제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이용 절차
주의할 점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아니라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입니다. 적용기한 뒤에도 연장되는지는 별도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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