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항목은 채용취소 합의금을 받으신 분이 본인의 합의금을 등록하는 메뉴가 아니라, 돈을 지급한 사업자 등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메뉴입니다. 합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입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화면의 항목은 소득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따라서 채용취소 합의금은 이 메뉴의 명칭만 보고 분류하거나 입력할 수 없고, 지급 사유와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소득 구분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사가 세금을 떼고 지급했다면, 고객사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어떤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객사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면 본인이 이 메뉴에서 별도로 같은 금액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제출 내역과 본인의 소득 구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자 기준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가 해당되는 소득의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이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은 아닙니다. 이 간이지급명세서의 기타소득 대상은 법에서 정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사업장제공자 명세서는 채용취소 합의금과 같은 일반 합의금 제출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화면에서 입력 중이시라면 신고서 제목과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고, 합의금의 소득 종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항목으로 제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객사에 제출한 소득자료의 종류와 세전 지급액·원천징수액을 확인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