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먼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했거나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등기임원이라는 형식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로 회사의 지휘·감독과 업무상 종속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다른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분 보유나 임원 계약서의 표현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 자체를 하던 중뿐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준비·마무리·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시로 출장 중 사고가 났다면 지시 내용과 출장 경로가 중요하며, 사적 행위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정상 경로 이탈 중의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위해 사고 당시 업무지시·작업일지·근무표, 사고보고서, 목격자 진술, CCTV·출입기록, 사고 장소와 시설 사진,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두세요. 사고 직후 작성된 기록에 당시 하던 일과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업무시간·장소·지시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를 서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근로자성 자료와 사고 당시 업무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는 업무수행 중 사고, 사업주 지시에 따른 사업장 밖 업무 중 사고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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