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집을 산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근저당권도 설정했고,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 직후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집이 그날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기 치자마자’라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잘못된 경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권 설정일·순위와 채권자, 법원 경매개시결정문에서 경매 종류와 신청 채권자·청구채권을 보면 대체로 어떤 상황인지 드러납니다. 근저당권 실행 경매라면 담보권이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사유로 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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