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이직사유 코드는 일반적으로 **11번(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학업·육아·가족 사정·개인적인 휴식 등을 위해 본인이 퇴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의 실제 원인이 회사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사업장 이전 등이라면 단순 개인사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12번(사업장 사정 등에 따른 자진퇴사) 등 실제 사유에 맞는 코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 사유를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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