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뜻이라면, 채용취소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생각인데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급여액’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으시는 거군요. 그 칸이 보인다고 해서 그 돈이 근로소득(급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화면이 어떤 신고 메뉴인지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금액과 항목이 달라집니다.
앞서 제시된 계산은 고객사가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전 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실수령액을 4,000만원으로 맞춘 경우의 계산일 뿐입니다. 그 계산만으로 합의금이 기타소득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중이라면, 화면의 ‘지급액’·‘급여액’은 보통 지급한 세전 금액을 적는 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칸에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신고서에서는 기타소득 지급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반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입력 중이라면 그 ‘급여액’은 근로소득 신고 항목입니다. 합의금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 메뉴에 넣는 것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급여액’이라는 화면 문구만 보고 소득 종류를 정할 수는 없고, 신고서 제목과 소득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세무상 분류는 합의서상 지급 이유와 계약 내용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세전 지급액과 소득구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홈택스 신고서 제목이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세요. 고객사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역과 본인의 판단이 다르면, 그 내역을 그대로 입력하기보다 지급자에게 분류와 제출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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