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16.

    네, 신규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대상: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금액: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백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적용 시기: 이 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