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실제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허가 후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사용을 먼저 시작하려면 그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받은 지 10일 만에 사용을 시작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 시작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납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할 수 있고, 사용허가서나 납부고지서에 납부일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은 납부기한을 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하면서 사용 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