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셨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한 문서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합의된 퇴사일이라고 주장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퇴사일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회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사정을 가능한 한 빨리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사일 변경의 경위나 합의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퇴사일을 누가 먼저 정했는지, 서명 당시 거부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퇴직 처리가 되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세요.
특히 회사에 보낼 문구는 실제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이미 퇴사 의사는 있었지만 날짜만 강요받은 경우와, 퇴사 의사 자체가 없었는데 퇴사를 요구받은 경우는 다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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