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을 독립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받는 수입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한 번만 제공한 자문인지, 실제로는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인지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컨설팅’이라는 계약명이나 사업자등록 업종명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했는지, 같은 종류의 용역을 계속·반복했는지, 수익을 목적으로 했는지 등 실제 관계와 활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부동산 매입·매도에 관한 독립적인 투자 자문이라면 부동산 투자 자문업(702004)과 업무 내용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거래를 연결하거나 계약을 중개·대리한다면 소득 구분뿐 아니라 업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코드와 소득의 세법상 구분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코드만으로 소득 종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지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지급자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해 통상 3.3%가 원천징수될 수 있지만, 모든 부동산 컨설팅 대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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