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0,000원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하루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월평균 약 174시간이고,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2,0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환산액은 약 9,589원입니다.
따라서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을 뜻하지 않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임금 환산 기준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거나 근무일이 다르면 실제 근로시간과 환산시간도 달라집니다. 또한 이 환산액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어떤 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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