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과 형사재판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 보호·교정 절차가 적절한지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해 접근 제한, 상담·치료 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과는 다르지만, 가정폭력범죄가 아니거나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행위자의 성향 등을 살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을 보호처분 절차에 맡기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법원이 보호처분을 할지 여부와 종류를 심리해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에는 피해자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의료기관·상담소 위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 진행될지 보호절차로 처리될지는 신고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건 초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녹음·사진·진료자료 등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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