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업장 B의 고정자산으로 등록·관리된 것이 맞다면, 사업장 A의 고정자산대장까지 세법상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매매상이 매입 절차상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세무상 의무라고 안내한 것인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규정에는 차량 매각 때 매매상에게 매도자의 다른 사업장 고정자산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A와 B가 같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라도, 차량이 실제로 B에 등록되어 있고 B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선 B의 고정자산대장과 차량등록 관련 자료 등 차량의 소유·사업장 귀속을 확인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A의 대장까지 요구받았다면, 매매상에게 그 자료가 필요한 이유와 제출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매매상의 내부 확인 절차라면 A의 대장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개인정보나 다른 자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대장 대신 해당 차량의 B 등록 내역 등 필요한 부분만 제공할 수 있는지도 협의해 보세요.
다만 차량을 실제로 A에서도 사용했거나, 장부상 A와 B 사이에 자산 이전·공동 사용 기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의 명의가 서로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실제 소유자, 장부상 귀속 사업장, 매매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시고, A 대장 제출이 법적 의무라고 주장받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