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27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연말정산 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여·수당과 비과세 급여,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 지출, 매달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급을 12개월 받고 상여·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간 급여는 3,240만원입니다. 실제 총급여액은 여기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간 급여 3,240만원에 세율을 곧바로 곱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세금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공제 내용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구분되므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상액을 내려면 해당 연도의 총급여·비과세 급여, 공제자료와 기납부세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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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합의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을 홈택스에 등록할 때 왜 급여액을 입력하라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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