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함께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가 신청된 것이라면, 집은 경매로 팔리고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실제로 등기됐는지, 등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때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할 수 있는 한도이고, 실제로 받을 금액은 남은 채무와 경매 절차의 배당 순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덜 지급해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라면, 매도인이 그 미지급 채무를 이유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매 직후 경매 신청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으로 비용과 배당 순위에 따른 채권을 처리합니다.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서 전액을 받지 못하면 부족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가 먼저 배당받아,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일부만 받거나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순위는 등기부의 접수일·접수번호와 각 채권의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문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에 적힌 잔금 지급일·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실제 변제 내역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