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여재산 자체가 무조건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니며, 새 증여분에 대해 과거 10년간 사용한 공제액을 다시 따져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달라도 그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2026년 10월 29일 증여받을 때,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와 공제 내역 중 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10년이 지난 과거 증여는 일반적으로 새 증여의 10년 합산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새 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넘거나 다른 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일은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는 일반 공제와 별도이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최대 1억원입니다. 이 추가 공제는 일반 공제처럼 10년마다 다시 생기는 한도가 아니므로, 이미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