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의 행정상 명의변경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건물 소유권등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건물 등기부가 없다면 명의변경으로 등기부가 새로 생기거나 소유권이 등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의변경’이 어떤 장부나 서류의 변경을 뜻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명의변경 서류만으로 등기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거나, 그 건물을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처럼 처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관할 행정청에 그 변경이 어떤 장부·대장에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라면 그 건물의 대장 작성 또는 적법화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절차가 가능해져 보존등기 요건을 갖추더라도 등기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