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에 받은 급여명세서의 ‘급여 산정기간’과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임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는 사실만으로 12월분 전체를 미리 받은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5일 지급분이 12월 1~31일분 전체로 산정됐다면 12월 26~31일분이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1월분이나 12월 1~25일분이라면 12월 26~31일분이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포함 여부는 급여명세서의 산정기간과 회사의 임금 산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