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가 확인되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특별한 1년 재부과 절차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결정·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에 따르면,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명의자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특별한 1년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의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이미 세금이 부과·납부된 경우에는 그 돈이 실제 사업자의 세금에 먼저 충당되고, 충당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실제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세금의 성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는 사업 운영과 매출·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과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 결정·판결 여부와 확정일,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함께 살펴 재부과 가능 기간을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