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에게 각각 1,000만원을 증여하면, 두 사람 모두 최근 10년간 기타친족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각자의 증여세는 0원입니다.
동생은 형제자매로서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고, 동생의 배우자도 형제자매의 배우자로서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므로 각각 기타친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별로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각자 받은 1,000만원에서 각자의 공제 한도 1,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다만 각 수증자가 최근 10년 안에 다른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이번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판단하므로 한 사람의 과거 공제 사용 여부가 다른 사람에게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세액이 없더라도 실제 증여일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