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급여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마지막 달 급여는 12월 한 달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할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25일에 받은 급여가 어느 기간의 임금인지와 회사의 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1월에 추가 정산될 금액은 달라집니다.
월 중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회사의 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월의 달력 일수로 나누는지, 30일을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중도 입·퇴사자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이 퇴직일이고 12월 한 달을 모두 근무했다면, 12월분 전체를 지급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급여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25일 지급분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임금인지”**와 **“12월 26~31일분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월급과 별도 항목이며,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