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이 실제 이직일이라면, 직전 3개월 소득 비교는 8월·9월·10월로 보는 것이 앞서 안내드린 기준에 맞고, 11월 30일까지 일한 급여를 12월 10일에 받더라도 비교 기간이 9월·10월·11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0% 소득감소 기준은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의 이직 사유 기준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이 기준에서 말하는 기간은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날짜가 아니라,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입니다. 따라서 이직일이 11월 30일이면 이직한 달은 11월이고, 그 직전 3개월은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1월분 급여를 12월 10일에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11월 소득이 비교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상 지급일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구분해 두시고, 계약서·정산내역 등으로 각 월에 해당하는 소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일이나 이직일이 실제로 12월 1일이라면 이직일이 속한 달이 12월이므로, 직전 3개월은 9월·10월·11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 전달일이나 마지막 근무일만이 아니라 고용보험상 이직일이 언제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일반 근로자의 임금감소에 따른 자발적 퇴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설명은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기준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