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자금 출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와 그 돈이 실제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됐는지를 함께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상 본인 힘으로 취득하거나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설명하지 못한 자금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34조는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얻어 취득·상환에 직접 쓴 금액 등을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자료로 봅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는 계약서만으로 실제 돈이 오간 사실까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좌 흐름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여러 계좌를 거쳤다면 인출·입금 및 최종 지급 내역을 연결해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없으면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과 금액을 신고서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유한 증빙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증여받은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여가 과세 대상인지와 신고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지만, 시행령상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또는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까지 비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