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용 대상은 1988년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2006년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지역가입 대상도 농어촌에서 도시지역으로 넓어졌습니다.
확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답변의 ‘처음에는 1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었다’는 설명은 1988년 최초 시행 당시를 뜻합니다. 이후에는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과 지역가입 대상 지역으로 차례로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 사업장가입 기준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원칙이며, 근로자·사용자의 연령이나 직역연금 가입 등 제외 사유에 따라 개인별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