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의 연장 신청기한은 11월 14일 종료라는 날짜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안내한 ‘종료일 30일 전’ 기준은 법정 육아휴직을 연장할 때의 기준이므로, 질병휴직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의 근로자라면 질병휴직의 연장 절차와 제출기한은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휴직 승인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서 ‘휴직 종료 전 며칠까지’ 신청하도록 했는지 확인하시고, 기한이 임박했거나 규정이 불분명하면 인사 담당자에게 즉시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무원·교원 등이라면 일반 회사와 다른 인사 관계 법령 및 기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정해진 신청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병휴직의 종류와 소속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1월 14일 전까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