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모든 증여를 즉시·빠짐없이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금융자료와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가족 간 송금처럼 등기 기록이 남지 않는 거래도, 나중에 큰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을 때 소득·재산 상태에 비해 자금来源이 불분명하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증여인지 대여·상환 등 다른 거래인지 사실관계와 증빙을 함께 판단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간 송금이나 차용이라면 계약서만이 아니라 실제 송금·상환 내역 등 거래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