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보통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525103입니다.
이 분류는 직접 상품을 사서 소비자에게 되파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도록 중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처럼 판매 공간·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다른 종목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 재고·반품 책임, 대금 정산 방식 등 사업 실질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때 실제 영업 형태와 맞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