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지출을 세금만 줄이려고 추가하는 경우라면 대체로 조삼모사보다 손해에 가깝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도,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매입대금 전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용역을 살 계획이었다면 다릅니다. 그 매입이 과세사업에 쓰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법에서 공제를 제한하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따라서 판단 기준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아니라, 그 지출이 사업에 실제 필요한지와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이미 예정된 매입을 적절한 시기에 처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금 절감만을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면 세금 감소보다 현금 지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신용출자사원에 대한 보수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가요?
제품 매출 시 운반비를 누락하여 운반비만 별도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며 대학교 수업 후 도면 작업으로 인건비를 받고 신고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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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은행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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