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유무나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서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입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가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회사의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를 받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대체인력을 자유롭게 쓰며, 사업상 손익과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를 입증하려면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보고 메시지와 이메일,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회사 시스템 기록 등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서로 맞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 제공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업무 관계와 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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