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자료를 서로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임금명세서와 실제 계좌 입금 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임금 지급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업무 지시·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업무 대체 가능성, 사업상 손익 부담,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 근무 방식과 자료가 일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