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차량에 주유한 비용이라면 회사 차량의 유지비라기보다 출장 관련 지출로 구분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내출장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국내출장 때 거리 기준 여비를 신청해 현금으로 받도록 하고, 개인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번 카드 결제는 우선 출장여비 정산과 함께 확인할 예외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장여비가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이라면, 그 금액과 카드 주유액이 같은 비용을 보전하는지 대조해 중복으로 비용 처리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카드 사용액을 출장여비와 상계하거나 회사에 반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정산 내역과 주유 영수증·출장 자료를 보관하세요.
따라서 질문하신 취지는 대체로 맞지만,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 대신 국내출장비로 무조건 바꾸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 차량에 주유했는지, 출장여비와 카드 결제를 어떻게 정산했는지, 회사 내부 회계처리 기준이 무엇인지에 맞춰 기록하셔야 합니다. 계정 이름을 바꾸더라도 회사의 카드 사용 규정 위반이나 중복 정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