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일비는 회사가 출장 목적·지역·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실제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정액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비용을 정산해 돌려주는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특히 월 20만원 한도는 직원이 자기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관한 한도입니다. 일반적인 출장일비 전체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아닙니다. 정액 일비의 비과세 여부는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규정, 출장 목적과 실제 지출의 성격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