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거주자로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년마다 5천만원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자녀(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증여해도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빼고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 증여의 일반 공제 한도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최근 10년 동안 5천만원 공제를 이미 전부 사용했다면, 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과거 증여가 합산 범위에서 벗어난 뒤의 새 증여부터 다시 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달력상 10년 단위가 아니라 새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따져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 한도 이내이고 다른 과세 문제가 없다면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여일과 과거 증여·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증여에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